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성별, 나이, 종교, 신분, 국적, 언어, 인종 및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담당 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 상태, 치료 목적, 치료 계획, 치료 방법, 예상되는 치료 결과와 부작용, 진료비용,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설명을 바탕으로 진료와 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윤리적이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정 치료나 계획된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 가능한 대안적 진료에 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4.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원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외부기관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가치관과 신념을 존중받을 권리
환자는 문화적·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권리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6. 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권리
환자는 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의료진이 제시한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아서는 안 됩니다.
3. 의원 내 규정을 준수할 의무
환자는 의원 내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의료진과 직원,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원과 체결한 진료비 등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